TK시민연합, 임종식 후보 ‘허위사실공표죄’ 선관위 고발
TV토론서 대필 거짓 해명, “같이 썼다” 발언 선거법 위반 지적
실제 집필자 “임 후보는 점 하나 안 찍어” 양심선언
비송 기자  / 2026년 06월 0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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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경북IT뉴스] 경북 지역 시민단체인 TK교육혁신시민연합(회장 최성덕)이 1일 임종식 경상북도교육감 후보를 공직선거법 제250조(허위사실공표죄) 위반 혐의로 경상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전격 고발했다.

이 단체는 임종식 후보가 유권자 전체가 지켜보는 방송 토론회에서 자신의 저서 대필 사실을 의도적으로 숨기고 거짓 해명을 한 것은 당선을 목적으로 한 명백한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지적하며 엄벌을 촉구했다.

고발의 핵심 쟁점은 지난 5월 26일 생방송으로 진행된 TBC 경북교육감 후보 초청 토론회에서의 발언이다. 당시 상대 후보가 ‘임종식의 따뜻한 교육이야기’의 실제 저자가 누구인지 묻자, 임종식 후보는 “문집 형태의 책인데 같이 쓴 거죠. 도움을 받았죠”라며 본인이 공동 집필에 참여했다는 취지로 답변했다.

하지만 TK교육혁신시민연합은 지난 5월 31일 해당 저서의 실제 집필자인 이명선 경북인성인문학교육연구소장이 발표한 양심선언 입장문을 허위사실공표의 결정적 증거로 고발장에 적시했다.

이 소장은 입장문을 통해 “8년 전 임종식 교육감의 책을 대필해 준 사람”이라고 진실을 고백하며, “책의 집필 과정에서 임 후보는 점 하나 찍지 않았다”고 폭로했다. 또한 임 후보가 공동 작업이라고 주장한 부분에 대해서도 “TV 인터뷰 내용을 제가 요약하고 편집해서 책 뒤에 옮긴 것”이라며 임 후보의 개입을 전면 부인했다.

TK교육혁신시민연합 측은 고발장에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라 교육감 선거 역시 공직선거법의 엄격한 준용을 받는다”며 법적 근거를 명확히 했다.

특히 공직선거법 제250조 제1항에 명시된 ‘허위사실공표죄’는 당선될 목적으로 방송, 신문, 통신 등의 방법으로 후보자 본인에게 유리하도록 허위의 사실을 공표한 자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는 중대 선거 범죄다.

단체 측은 실제 대필자가 양심선언을 했음에도 생방송 토론회에서 유권자를 기만한 행위가 이 조항에 정면으로 위배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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